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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성길 부담 던다…24~27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민자고속도로 포함 모든 차량 대상…면제 시간 걸쳐 이용해도 적용 입력 2026-09-22 15:02:44 조회 62

올해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기름값을 리터(ℓ)당 100원 내려, 무안을 오가는 귀성·귀경객들의 교통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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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시간은 24일 0시부터 27일 밤 12시까지다. 이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에는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 통행료가 무료여도 교통량 집계와 민자노선 정산 등을 위해 통행권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주유비 할인도 같은 기간 시행된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은 각 주유소의 9월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유류 가격을 ℓ당 100원씩 낮춘다. 도로공사 수익금을 활용해 명절 이동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국토부가 제시한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ℓ당 1,844원에서 1,744원으로, 경유는 1,834원에서 1,734원으로 내려간다. 이는 평균값으로, 실제 판매가격은 주유소마다 다르다. 50ℓ를 주유할 경우 해당 주유소의 9월 17일 가격과 비교해 5,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통행료 면제와 주유비 할인은 적용 범위가 다르다. 민자고속도로도 통행료는 면제되지만, 민자고속도로 안에 있는 주유소는 이번 유류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연휴 기간 휴게소와 주유소에 차량이 몰릴 것에 대비해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을 추가 배치하고, 진입로 혼잡 안내와 이용 동선 분리 등을 통해 차량 정체를 줄일 계획이다. 도로 전광판 등에는 혼잡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 관리와 유류 수급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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