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이 올해 1,729명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에 나선 가운데, 2027년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운영 규모는 상반기 1,310명, 하반기 419명이다. 상반기에는 321농가에 근로자가 배치됐으며, 하반기에는 138농가에 인원이 배정됐다.
상반기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MOU) 방식이 235농가 1,067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이 86농가 243명이다. 하반기는 MOU 방식 80농가 267명, 가족초청 방식 58농가 152명으로 구성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가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내년도 도입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번에 접수하는 농가별 신청 수요와 작물·재배면적에 따른 허용 인원, 법무부 배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군의 ‘2027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안내’에 따르면 내년도 신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서 받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를 구분하지 않고 연 1회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내년 하반기에 인력이 필요한 농가도 이번 접수 기간에 함께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이다. 이번 안내에서는 축산과 제조·가공 분야 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
농가별 허용 인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작물과 재배면적에 따라 1∼9명으로 나뉜다. 다만 계절근로자를 처음 신청하는 농가는 면적 기준상 5명 이상이 허용되더라도 최대 4명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채소의 경우 재배면적이 2,000㎡ 이상 5,000㎡ 미만이면 2명, 5,000㎡ 이상 8,000㎡ 미만이면 3명, 8,000㎡ 이상 1만㎡ 미만이면 4명이 허용된다. 3만㎡ 이상은 9명 구간에 해당하지만 신규 신청 농가에는 4명 제한이 적용된다.
시설원예와 과수, 버섯, 곡물 등은 각각 다른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여러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작물별 허용 인원을 합산하지 않고, 해당 농가에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한다.
내년도 도입 역시 MOU 방식과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으로 추진된다. 안내문에 명시된 MOU 대상국은 필리핀·라오스·베트남·방글라데시·태국 등 5개국이다. 가족초청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2촌 이내 가족을 기본 대상으로 하며, 안내문에는 재입국의 경우 4촌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안내문상 2027년 임금 기준은 시간당 1만700원 이상이며, 임금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적정한 숙소와 근로환경도 갖춰야 한다. 숙소에는 냉난방 설비와 온수 샤워시설, 내부 잠금장치 등을 마련하고 취사도구와 침구류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의 농지에서 근무해야 하며, 안내문은 이를 위반하면 벌점 부과와 배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분증 컬러 사본, 숙소시설표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안전체크리스트 등 신청 유형에 따른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가족초청은 결혼이민자의 참여신청서와 신분증, 가족·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도입은 2027년 상·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으로, 신청 이후 법무부 인원 배정과 고용주 배정, 근로계약,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친다. 농가는 연간 영농계획에 맞춰 필요한 인원과 고용 시기를 검토하고, 임금 지급과 숙소 제공 등 고용 요건을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작물별 허용 인원, 제출서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