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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안 오토바이 사망사고, 유족 조사 종결 반발…검찰 고소·경찰청 진정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사고 이후 차량 진행 경위 등 문제 제기 입력 2026-09-30 15:16:48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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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공


[박조헌 기자] 무안군 무안읍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경찰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족은 사고 당시 승합차의 좌회전 과정과 사고 이후 차량 움직임 등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일 유족 측에 따르면 유족은 지난 14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승합차 운전자를 고소하고, 경찰청에도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9일에는 무안경찰서 앞에서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고는 지난 6월 26일 오전 5시 39분께 무안읍 한 마을 앞 삼거리 도로에서 발생했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두 차량이 부딪쳤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무안경찰은 사고 책임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했다.


유족은 이러한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유족 측은 자신들이 확인한 CCTV 영상을 근거로 승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회전했다고 주장했다.


또 두 차량이 부딪친 이후 승합차가 도로에 떨어진 고인의 신체를 역과한 상태로 약 10m를 진행한 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는 입장이다. 역과는 차량 바퀴 등이 사람의 몸 위를 지나가는 것을 뜻한다.


유족은 사고 직후 승합차 운전자가 제동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최초 사고뿐 아니라 이후 차량의 움직임과 운전자 대응까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의 사고 경위 설명과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승합차 운전자 진술에 치우쳐 사고를 판단한 것 아니냐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도에 따르면 무안경찰 관계자는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승합차 운전자가 사고 이후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유족은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방향지시등 미작동과 역과 경위, 제동에 따른 사망 회피 가능성 등은 유족 측 주장으로, 관련 영상과 감정 자료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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