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 국립의대 법정공방 본격화…목포대 ‘소송 자격’ 최대 쟁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조헌 기자 작성일 26-09-23 15:43 댓글 0본문

[무안일보 박조헌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순천대학교를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결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첫 심문에서는 후보대학 추천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국립대인 목포대가 독자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법률상 자격을 갖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22일 오후 별관 107호 법정에서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과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공개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약 37분간 진행된 심문에서 재판부가 먼저 살펴본 것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순천대 후보 추천 행위 자체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목포대 측은 순천대가 단독 후보대학으로 추천되면서 목포대가 교육부의 후속 심사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 만큼 단순한 내부 준비행위가 아니라 독립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통합특별시 측은 국립의대 설립의 최종 결정권자가 교육부인 만큼 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은 최종 처분에 앞선 준비 절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순천대 추천이 국립의대 설립의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로 인해 목포대가 사실상 교육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등을 물었다. 다만 이러한 질문 자체를 법원이 추천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했다거나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쟁점 된 목포대 ‘당사자 자격’
이날 심문에서는 목포대가 독자적으로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목포대 측은 순천대 대신 자신을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받을 법적 이익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통합특별시 측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모두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 않는 국립대학이라는 점을 들어, 관련 법적 이익이 대한민국에 귀속되므로 목포대가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목포대가 주장하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와 별개로, 그러한 이익을 행정소송에서 보호되는 법률상 권리로 볼 수 있는지, 국가 내부 기관인 국립대가 독자적인 신청인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이 본격적인 실체 판단에 앞서 목포대의 신청인 적격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번 집행정지 사건의 주요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양측의 추가 서면과 자료를 토대로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순천대 ‘부지 기확보’ 표현도 법정 쟁점
목포대가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 온 순천대 의대 및 대학병원 부지 문제도 이날 법정에서 다뤄졌다.
재판부는 순천대가 제출한 추진계획서를 직접 살펴보면서 ‘부지 기확보’라는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당시 심사위원들이 해당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질의·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자료 제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대 측은 순천대가 의대 설립 예정 부지를 ‘기확보’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 등을 문제 삼으며 평가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검증과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특별시 측은 관련 자료에 부지의 위치와 면적 등이 제시돼 있었고, 후보대학 추천 단계에서 요구되는 부지 확보와 최종적인 의대 설립 인가 요건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관련 협약 내용이 공개돼 있었던 상황까지 고려할 때 추진계획서 전체를 허위 또는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분은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원이 요구한 심사 당시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심사위원들이 순천대의 부지 확보 상태를 어떤 전제에서 평가했는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지 주목된다.
29일 2차 심문…법원 판단 주목
재판부는 이날 한 차례 심문으로 절차를 끝내지 않고 오는 29일 2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법원의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우선 추천 행위의 처분성 및 신청인 적격과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등 법정 요건이 검토돼야 한다.
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은 순천대 후보 추천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후보대학 선정·추천 과정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최종 확정하는 본안 판단과는 구별된다. 선정·추천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은 집행정지 결정과 별도로 계속된다.
지난달 30일 국립의대 후보대학 평가에서는 순천대가 89.15점, 목포대가 87.85점을 받아 1.30점 차이로 순천대가 후보대학으로 선정됐다. 이후 목포대와 서남권에서는 부지 확보 평가와 심사기준 적용 등을 문제 삼으며 평가 근거 공개와 재검증을 요구해왔다.
이번 법정 공방이 단순한 대학 간 유치 경쟁을 넘어 후보대학 선정 절차와 평가자료의 적정성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간 가운데, 오는 29일 2차 심문에서 추가 자료를 토대로 어떤 공방이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무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