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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줄기세포 맞으러 일본 안가도 되겠네” 2028년부터 국내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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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혜진 작성일 26-07-21 22:40 조회 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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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 의결]
정부 주도 임상도 병행하기로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무릎 골관절염이나 만성통증, 혈액암 등 중증 난치질환자들이 한국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환자들이 일본 등 외국으로 원정을 떠나는 실정이다.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의 규제 등급을 완화해 상용화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한편, 이름만 걸어두고 실제 치료 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은 지정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6~2030)’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치료 성과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계획 승인 누적 10건 이상,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5개 이상 허가를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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