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농촌 외곽도로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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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상호 기자 작성일 26-07-22 23:06 조회 16 댓글 0본문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22일부터 8월 7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농촌 외곽지역에서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경찰은 농촌 외곽도로와 교통사망사고 발생지, 지역 축제장 주변 주요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팀과 교통경찰, 지역경찰을 집중 배치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화물차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농촌지역 국도와 지방도, 마을 진입로 등을 대상으로 이동식 단속과 암행순찰을 병행해 교통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농촌지역 교통사망사고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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